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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지원절차)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직 모르셨다면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지원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지원절차)




     

     
     

    목 차

    1.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2.  지원범위

    3.  지원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국내에서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며,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일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진료비용과 의약품 등을 구입한

    비용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의료비 부담 수준 확인 시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 제외합니다.

     

     

    1.  대상질환

     

     (입 원)  모든 질환

     (외 래)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2.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

          (가구 구성,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예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3.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범위

     

     

    1.  지원금액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 본인부담상한제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

     

    예비급여, 선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추나요법 (급여적용 건에 한함),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정신 및 재활 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전액본인부담금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지원제외항목 제외)의

    50 ~ 80%를 연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받지 않는 '노인틀니'까지

    지원대상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여타 의료비 지원금 또는 민간보험 수령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수령금을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2.  지원상한일수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

     

     

     

     

     

     

     

     

     

     

    지원절차

     

     

     

     

     

     

     

    최종 진료일 (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대리인 (환자의 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등이 지급신청을 하고,

     

    공단은 소득·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 중인 사람은 그 입원한 의료기관 등이 직접 지원금액을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  3일 전까지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 후 공단의 지원대상자 결정통보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재난적 의료비 지급요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 그 외의 자는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관별 사업추진 체계도]

     

     

     

     

    마무리...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기를 놓치치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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