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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동계산(모의계산)을 미리 해보는 것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세무 신고를 할 때 실수를 최대한 피할 수 있고 불필요한 세금을 절약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 연말정산 자동계산(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하기 첫 번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업무별 서비스 →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자동계산(해당 연도 설정)을 클릭합니다. ㉰ 순서대로 (급여 및 예상세액, 소득공제, 세액감면·세액공제)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② 연말정산 자동계산(모의계산) 핀다 홈페이지 이용하기 두번째 방법은 핀다 [..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cxI0Hf/btsCxGkpjSd/YegE0IsWFNyGpHt4XBWQdK/img.jpg)
연말정산에서 공제금액을 빠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그다음 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동봉해 추가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누락해 공제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후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①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②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기한 ③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방법 ④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기간 ①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은 근로자나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그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세금을 체납하는 등의 세무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