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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등록 방법 및 발급 의무업종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등록방법 및 발급의무 업종

     

     

    1. 현금영수증 발급이란

    2. 등록방법

    3. 취소방법

    4. 자진발급

    5. 발급거부 가산세

    6.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의무발행 업종)

     

     

    1. 현금영수증 발급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5천 원 이상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였으나, 2008년 7. 1일부터는 1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

    됩니다.

     

    2. 등록방법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 기재사항으로는 다음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연 번 등록 내용
    1 승인번호
    2 가맹점 인적사항 (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성명 · 소재지 등 
    3 거래일자
    4 공급가액
    5 부가가치세 (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①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등록방법

     

     

    ②  현금영수증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등록방법

     

     

    ③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에서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일 등록신청 건에 한하여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등록하러 가기

     

     

    3. 취소방법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 (1 : 거래취소, 2 : 오류발급, 3: 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2012. 7월부터 당초 승인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4. 자진발급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021.2.2 거래분부터) 자진발급이 가능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발급거부 가산세

     

     

    ①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추소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건당 거래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 부과 됩니다.

     

    6.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2010.4.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9.1.1일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구 분 업 종
    서비스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보건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
    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 숙박공유업
    교육 서비스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교육 목적용으로 한정),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채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
    으로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주변장치, 소프트
    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생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마무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에서는 현금영수증을 꼭 등록하셔서 미발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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