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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인터넷, 방문)

by chemi_log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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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출국 및 입국한 사실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발급 인터넷 신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2~ 3일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방법(인터넷, 방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보기(인터넷, 방문)

 

 

 

 
 

목차

1.  출입국사실증명서 증명범위

2.  신청인 및 구비서류

3. 신청장소

4. 인터넷 발급 방법(정부 24)

5.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입국사실증명서 증명범위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증명범위

①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②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기록에 관한 사항

③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 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행선지, 여행목적, 체류지 등은 증명이 안됩니다.

 

 

 

 

신청인 및 구비서류

 

신 청 인 입 증 서 류
관계입증서류 용도입증서류
본 인 신청인 신분증 없음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없음
위임을 받은 자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없음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 · 비속 또는 형제 ·자매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 서류
- 신변안전을 위한 소재 파악
 (행방불명 또는 가출신고서)
- 사망자에 대한 증명 발급
  (사망신고 또는 사망확인서류)
- 귀국이사물품 통관
  (선화증권 또는 해외배송확인서)
- 운전면허 적성검사연기
  (적성검사 통지서)
- 학교 특례입학
  (해당학교 입학요강 등)
- 자동차보험료 가입해지 등
  ( 가입증명서류)
- 인터넷, 전화등 가입서비스 해지
  (가입증서 또는 납입고지서)
- 기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용도 입증서류)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시청인 신분증,
고용관계 입증서류
용도 입증서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송 ·공탁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법원제출용]
보정명령서(권고서),
법원(법관) 요구 서류

 

 

 

 

신청장소

 

 

① 읍·면 ·동 주민센터 민원실

② 재외공관(외국인 제외)

③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 민원실(고성출장소는 제외)

☞ 방문신청 하시면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정부 24)

 

 

 

신청자격

-  본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  인터넷발급 무료 (단, 방문신청은 장당 2,000원)

 

주의사항

-  외국인은 온라인(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인터넷) 신청 시 출입국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① 정부 24 접속 → 자주 찾는 검색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검색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③  로그인(간편 인증)을 합니다.

간편인증 로그인

 

 

④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신청서를 작성한 후 →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간혹,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 자녀가 해외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24를 통해 미성년자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리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준비물

- 본인(부모) 신분증, 신청서

 

수수료

- 장당 2,000원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열람 신청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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