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지원절차)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직 모르셨다면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 차 1.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2. 지원범위 3. 지원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국내에서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며,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일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진료비용과 의약품 등을 구입한 비용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의료비 부담 수준 확인 시 1만 원 미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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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6.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