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 난임휴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의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동법 제116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동법 제74조제8항에 의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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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3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