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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 난임휴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의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동법 제116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동법 제74조제8항에 의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임산부_단축근무신청서.hwp
    0.04MB

    2. 임산부 태아검진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정기건강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

    주여야  합니다.

     

    또한 그 시간 동안 일을 못했다고 하여 임금을 삭감해서도 안됩니다. 즉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살펴보면,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정기검진 신청서.hwp
    0.04MB

    3. 임산부 난임 휴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연간 3일 이내  '난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난임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단위로 3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3일의 휴가는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1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1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부여됩니다.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가 사용하는 날까지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통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과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난임치료휴가_신청서001.jpg
    0.14MB

    마무리...

     

    요즘은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 임산부 태아검진 휴가 제도, 난임 휴가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임산부이신 분들은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아기 출산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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