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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공제금액을 빠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그다음 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동봉해 추가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누락해 공제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후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①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②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기한
③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방법
④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기간
①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은 근로자나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그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세금을 체납하는 등의 세무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후 누락된 공제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납부한 세금이 과다 지출 된 경우 세액을 바로 잡는 것을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②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기한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그해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지난 4년간의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5년 이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대부분 처리가 되지만, 간혹 인적공제나 소득공제를 바로
잡고 싶을 때 또는 미처 챙기지 못한 서류(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가 있을 때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신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및 경정청구 기한 안내
[2023년 소득분]
종합소득세 기한 (2024년 5월)
경정청구 기한 (2024년 6월 ~ 2029년 5월)
[2022년 소득분]
종합소득세 기한 (2023년 5월)
경정청구 기한 (2023년 6월 ~ 2028년 5월)
[2021년 소득분]
종합소득세 기한 (2022년 5월)
경정청구 기한 (2022년 6월 ~ 2027년 5월)
[2020년 소득분]
종합소득세 기한 (2021년 5월)
경정청구 기한 (2021년 6월 ~ 2026년 5월)
[ 2019년 소득분]
종합소득세 기한 (2020년 5월)
경정청구 기한 (2020년 6월 ~ 2025년 5월)
[2018년 소득분]
종합소득세 기한 (2019년 5월)
경정청구 기한 (2019년 6월 ~ 2024년 5월)
③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방법
√ 간단한 신청방법 따라 해 보실게요!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클릭합니다.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 로그인 안내를 눌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기본정보 입력 시 경정청구를 원하는 귀속 연도를 설정합니다.
㉳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하는 단계입니다.
㉴ 그다음단계는 경정청구신고서 제출 단계입니다.
- 신고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봅니다.
㉵ 신고서가 정확하게 입력이 완료되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④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기간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기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접수일로부터 2~3달 안에 입금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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