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cH4hqi/btsCxHi6zmi/PDugwSogkaqM2LPtsrOeM1/img.jpg)
공무원 임용 이전의 군복무기간을 현재 공무원 재직기간에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복무한 기간이 대상이 되며, 지원에 따라 부사관 또는 장교로 복무하여 군인연금법을적용받은 경우 '재직기간 합산'대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군복무기간 산입 대상, 산입에 따른 기여금 납부, 신청 기간, 최소·재승인·정정 신청 신청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입 대상 1. 일반 현역(전투·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포함) 및 상근예비역 복무자 2. 방위병, 공인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대체복무는 제외 3. 대체복무요원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역 소집) 4.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
각종 정보
2023. 12. 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