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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청년 월세 지원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청년세대는 주택 구매를 위한 충분한 자금과 신용 이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족한 자금과 신용 이력을 보완하고,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청년 월세 지원은 지역 경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주택을 임대하면, 지역 내의 서비스 및 상업 시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로써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네 번째,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집주인에게도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증진할 수 있고, 또한 주택 소유자들에게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여 투자 보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청년 월세 지원은 지역 간 인구 이동을 조절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지방 지역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역 개발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청년 월세 지원과 관련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청년 월세 지원 대출대상
    ②  청년 월세 지원 신청시기
    ③  청년 월세 지원 대상주택
    ④  청년 월세 지원 대출한도
    ⑤  청년 월세 지원 대출금리
    ⑥  청년 월세 지원 이용기간
    ⑦  청년 월세 지원 지급방식
    ⑧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⑨  청년 월세 지원 준비서류
    ⑩  청년 월세 지원 대출취급 영업점

     

     

    ①  청년 월세 지원 대출대상 (근로자, 사업자, 청년)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    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소    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자   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나   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신용도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및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②  청년 월세 지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③  청년 월세 지원 대상주택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④  청년 월세 지원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2)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청년 월세 지원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고정금리입니다.

    (월세금)  20만 원 한도시 연0%이고,  20만원 초과 시 연 1% 고정금리입니다.

     

    ⑥  청년 월세 지원 이용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입니다.

     

     

     

    ⑦  청년 월세 지원 지급방식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1.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합니다.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은행에서 가능

    [이용절차]

     



    ⑨  청년 월세 지원 준비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재직및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합니다.

     

     

     

    ⑩  청년 월세 지원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 은행별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신한은행 1599-8000
    NH농협은행 1588-2100

    참고로,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90에서 가능합니다.

     

     

    마무리...

    청년 월세 지원을 통해

    주위의 모든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통해 경제활동을 활기차게 영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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