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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기 (정부 24)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중요한 행정 절차인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조사목적은 국가 행정의 기본 데이터인 주민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해
선거, 세금, 복지 혜택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잘못된 주민등록 정보로 인한 문제(불법 체류 등)를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어느 때보다 국민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인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불응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조사시간 내에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간
1. 비대면 조사 기간 : 2024. 7. 22(월) ~ 8. 26(월)까지입니다.
☞ 이 기간 동안에만 정부 24를 통해 24시간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조사 : 2024. 8. 27(화) ~ 10. 15(화)까지입니다.
☞ 이 기간에는 주민등록 담당자 또는 이·통장 분들이 집에 방문해서
주민등록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사방식
비대면 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기간[2024. 7. 22(월) ~ 8. 26(월)]
동안 조사 대상자가 직접 실시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조사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읍·면·동 공무원 또는 관할 이·통장님들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 실거주 조사를 실시합니다.
비대면조사 참여방법
1. 정부 24 QR 코드를 통해 비대면으로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아래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 진행 시, 타 지역 또는 해외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GPS 위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비대면 등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거주지에서 정부 24를 통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과태료
1. 과태료 대상
주민등록표 제40조, 시행령 제57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당한 사유 :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를 말합니다.
2. 과태료 금액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참 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방문했을 때 부재중이라 조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1차 방문 시 조사원과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여 이후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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