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함께 동시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신청방법 등)]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동안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에 부부합산 4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이네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특례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하며,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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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7.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