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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7억원까지

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최대 7억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 보증이용 절차 2. 보증대상 임대차 계약 3. 보증 대상자 4. 보증대상 목적물 5. 보증신청 시기 6. 필수 제출 서류 7. 보증한도 8. 주택가격 평가 9.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10. 임차보증금 지급 시점 11. 취급 금융기관 1. 보증이용 절차 공사별도 방문 없이 가까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보증대상 임대차 계약 다음 5가지 요건에 대해서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임대차보증금이 7억 원(지방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② 2..

각종 정보 2023. 11. 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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