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출력 불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불가하기 때문에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을 방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인감증명서 발급전에 인감등록은 되어 있어야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등록이 안되신 분들은 관할 읍면동에서 인감을 먼저 등록해 주셔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목 차 1. 인감이 필요한 경우 2. 인감 신청방법 3. 위임장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4. 위임 발급시 필요서류 5.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 6.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7. 수수료 인감이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도, 교환, 증여, 상속포기,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 설정때 등에 주로 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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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