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환급금 제도를 아시나요? 매달 납입하는 월세 년간 총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혹은 12%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신청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무주택 임차인일 것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단독 세대주 가능) 이거나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 √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것 연 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단, 종합소득자라면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일 것) √ 시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약 25평(85 ㎡ ) 이하의 주택일 것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도 포함 전용면적 약 25평 (85㎡)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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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6.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