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연금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1. 연금저축 이란 연금저축은 일정기간 납입 후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저율(연금소득세 5. 5% ~ 3. 3%)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입니다. 납입 기간 동안 매년 불입금액 중 최대 600만 원에 대해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13.2% ~ 16.5%의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에는 연금저축에 대해 연 4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 연 600만 원까지 200만 원 더 세액공제가 늘어났습니다.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IRP 계좌 또는 DC형)을 추가 납입하셔서 연금저축 +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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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9.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