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연금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1. 연금저축 이란 연금저축은 일정기간 납입 후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저율(연금소득세 5. 5% ~ 3. 3%)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입니다. 납입 기간 동안 매년 불입금액 중 최대 600만 원에 대해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13.2% ~ 16.5%의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에는 연금저축에 대해 연 4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 연 600만 원까지 200만 원 더 세액공제가 늘어났습니다.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IRP 계좌 또는 DC형)을 추가 납입하셔서 연금저축 + 퇴직연금..

각종 정보 2023. 11. 19. 11:07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