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월 ~ 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가스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2. 신청기간 3.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4. 지급기준 및 산정예시 5. 신청방법 6. 지급일정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취사용 제외) 하오니, 가스 캐시백 신청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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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4. 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