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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수령액 (수령자 사망시)

공무원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수령액 (수령자 사망 시) 공무원이 정년퇴임 후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경우, 오래 살 수록 수령 연금이 많아져이득이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연금 수령자 사망 시 배우자 수령액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금을 200만 원 받는 연금가입자가 사망하였다면유족연금은 12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 사망 시 배우자 기준   기본적으로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유족이 됩니다.따라서 사실혼이든 재혼이든 관계없이 혼인관계에 있다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각종 정보 2024. 6. 1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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