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경감 신청방법 (다자녀 2명, 최대 200만 원)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세금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의 자동차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자녀 양육 시에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경감 지원대상, 경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음 2024년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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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1.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