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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및 세법개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 공제금액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과다 공제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을 잘못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신경을 안 써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중복공제를 받고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과 수정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방법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방법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및  중복공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부부나 형제자매 등이 공제항목을 중복으로 받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과 함께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과다 ·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유형별 사례들을 잘 살펴보고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백만 원까지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준에 부합되는 부양가족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공제와 의료비·신용카드 등의 공제 항목이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공제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고,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도 중복공제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받으시면 안 됩니다.

     

     

     

    4)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받거나,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

    또는 기부금 등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5)   연령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연령요건 미충족 형제 또는 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받으시면 안 됩니다.

     

    6)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받으시면 안 됩니다.

     

    7)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는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주택자금 관련 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무주택자 이거나 1 주택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그 외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무주택자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오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8)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교육비 중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학비에 한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초·중·고등학생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비과세 대상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회사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9)   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및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인 부모님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나누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과다·중복 공지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근로자는 경우에 따라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 업종으로는 전문 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11)   연금저축 과다공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분류가 되며,

    저축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달라지니, 연말정산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 저축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액 또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신용카드 과다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중복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3)  기부금 과다공제

     

    기부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및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지출한 기부금 내역을 미리 확인하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 방법

     

     

    과다공제금액이 발생하여, 본인이 직접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수정신고를 한다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 일반신고, 기한 후신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②  기한 후신고를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은 항상 법 테두리 안에서 세무 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세무정책에 어긋나게 중복공제를 받거나, 연말정산 시 오류나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수정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제한을 넘어서는 세금 회피 행위는 법률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

    안정되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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